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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(17년) (2)

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4조(학위논문의 제출자격)

제4항 석․박사 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에 따른 필수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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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목표

·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들이 지녀야 할 가치와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다.
·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.

교육대상

·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 소속된 대학원생

교육 특징 및 기대효과

·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습

학습기간 : 2017-03-07 ~ 2017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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